20대 한국 여성 생매장한 탈북자 무기징역 2259 0 2021.10.27 1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491915&entrance= 이전글우연히 딸아이의 일기장을 봤어요 다음글연예인 최초로 기네스북에 오른 강호동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