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대조 1구역 재개발 조합이사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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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은평 대조 1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 P 씨가 2년 만에 수십억 자산가로 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집요하게 반대하던 P 씨가 주민들의 예상을 깨고 2016년 초 돌연 지역 재개발 사업 조합의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상임이사 선출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P 씨가 사업 시공권을 얻어보려는 특정 시공사의 영업팀 또는 정비업체나 철거업체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풀리지 않던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2016년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 씨가 방만한 사업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그렇게 선정된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대폭 인상하고 심지어 추가계약까지 감행하는 막대한 사업비 지출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조합장 Y 씨, 조합이사 P 씨는 해당 시점부터 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P 씨가 조합의 이사로 선출될 당시 반지하 전세방에 거주하며 특정한 직업을 갖은 적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홈트레이더로 소일을 했던 젊은이였는데, 들리는 말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신세”였다며 “초기부터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며 끊임없이 조합과 구청, 시청을 상대로 500여 회 이상 민원, 탄원, 진정 등의 소송을 제기했던 친구다. 내심 속내는 조합의 임원이 돼서 사업을 좌지우지하며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전했다.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 씨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지출보다 오히려 조합운영비 지출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예비비만 300억 원 이상을 편성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한 조합원은 “그거 다 변호사비로 털어내려고 한 행동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변호사 O 씨의 등장과 수 백억 원대의 수임료 P 씨는 소송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인 O 씨와 그 O 씨가 자문을 맡고 있는 정비업체 S 회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의 임원자리까지 오른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에 따르면 P 씨가 조합의 임원이 된 직후 자연스럽게 변호사 O 씨는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 교체 선임되고 명도 소송이나 수용재결과 같은 조합의 관련 업무를 수주했으며, 조합과 조합원 간 있었던 약 115건에 달하는 소송대리와 조합장 Y 씨, 조합임원 P 씨의 개인형사 피고소 사건까지 사건위임계약을 맡아 조합의 비용으로 정산했다. 성공보수까지 감안하면 추정컨대 약 100억 원이 족히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변호사 O 씨와 정비업체 S가 사실상 P 씨를 조합의 총무이사로 만든 숨은 공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이권을 노린 수많은 업체 사장들이 끊임없이 P 씨에게 접촉했다. 조합 임원이 중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특징은 수십, 수백억 원대의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리베이트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대조 1구역 역시 최근 터진 대장동 사건과 그 맥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재개발 구역 조합원은 대장동 ‘50억 클럽’은 새 발의 피라고 말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득할 당시 총 사업비 예산은 4,890여억 원이었고 그로부터 1~2년 사이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으로 둔갑됐다”며 “대조 1구역 조합은 인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마저 교묘히 속이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사업인 것처럼 사업비를 낮게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금을 부풀려 몇몇 사람들만 100억클럽, 500억클럽 회원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재개발 구역보다 유독 많았던 사건사고 소송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그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다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비해 유독 조합과 조합원들 간 사건·사고 소송이 많다는 것이다. 2016년 봄 이후 현재까지 약 110건이 넘는 민·형사·행정 소송 등이 진행됐는데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자주 확인된다. 조합에 필요 없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 유착관계가 의심돼 온 변호사 O 씨, 기존 업체에서 정비업체 S사로 굳이 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특정업체를 지명해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등 조합 운영에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만 하면 해당 조합원은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것이다. 이런 모든 사건은 변호사 O 씨가 대표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했다. O 씨의 법무법인은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 용역계약과 추가계약으로 이미 수 십억 원 대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10여건 이상의 사건 수임계약을 조합과 체결해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으로 100억 원대의 추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O 씨는 강남구에 12층 빌딩을 구입하며 빌딩의 이름을 본인의 법무법인의 명의와 같은 OO타워라고 지었는데, 그 비용은 대조 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생긴 사건 수임료가 한 목 했다는 소문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용역료 수금은 총회의 결의 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O 변호사의 법무법인의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즉시 수억 또는 수십억의 용역대금이 즉각 계좌를 통해 이체되는 상식을 넘어선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도시정비법 개정’과 법망을 우회한 조합장 이와 같은 협력업체 선정에서부터 비롯된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하자 정부는 2018년 2월 9일부터 특단의 조치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행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이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조 1구역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 씨는 사전 유착이 있었던 업체들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모든 협력업체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 결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대의원회에서 미리 선정 후 나중에 열리는 총회에서 추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법 여부를 교묘히 피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후보업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당초 조합이 원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용역을 했던 자만 입찰 가능하게 하거나 당초 조합이 제시한 용역료에 최고 근사치 용역료를 제시하는 업체만 조달청에 후보자로 응찰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조 1구역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 씨는 사전 유착이 있었던 업체들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하루전인 18년 2월 8일 주요 협력업체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개인정보와 업체정보, 민감한 내용은 모자이크처리] P 씨를 조합의 임원으로 만들어준 협력업체 상임이사 P 씨가 조합이사가 되기 전부터 대조 1구역 사업의 이권을 노리는 업자들이 협력 업체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P 씨를 도와주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후 P 씨는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상환했다. 수입차 중에서도 고급 외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사업구역 인근에 10억 원대를 호가하는 중, 대형 평형대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 제보에 따르면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타 구역 재개발 현장에 집 또는 건물 등을 몇 채 장만해 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이사 P 씨와 잘 알고 지내던 한 조합원은 “P 가 조합 사업을 방해하면서 자주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 다 변호사 O 씨와 S 정비업체가 코치한 겁니다. 결국 P를 조합의 총무이사로 만들고 저들은 조합 협력업체가 되고 자기들끼리 다 해 먹자는 수작이죠. 대장동 50억 클럽이요? 코웃음 칠 일입니다. 500억 클럽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같은 이야기고 10년을 악착같이 저축해도 2~3평 넓혀 이사 갈 엄두도 못하는데… 500억 클럽이든 50억 클럽이든 결국 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조합원 돈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수상한 계약과 취중진담 그리고 리베이트 W사 대표 J 씨는 모 철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대조 1구역 조합에 사전 영업을 담당했고 퇴직 후 이주관리, 범죄예방 등 용역을 수행하는 C사를 세운다. P 씨가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5년 초부터 P 씨와 접촉해 주로 P 씨가 요청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왔다. 그 후 J 씨가 세운 W사는 대조 1구역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수주하게 되는데, W사의 영업 방식에서 뚜렷한 위법 혐의는 찾을 수 없었으나 계약 초기 19억 원으로 다소 높은 용역료를 책정한 것과 얼마 후 25억 원으로 용역료를 인상해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조합원 99%의 자발적인 이주가 마무리되던 시기에 40억 원에 달하는 ‘이주촉진’이라는 항목의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W사 대표 J 씨는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에서 “조합 임원에게 용역대금 중 15% 정도를 상납했으며 (이게)관행이다”라고 취중에 실토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만약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억가량의 비용이 리베이트로 전달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조합과 계약이 체결돼 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의 대표는 조합의 실장 W 씨로부터 “조합임원인 P 씨에게 왜 인사하러 오지 않느냐”며 “잔금 받기 싫으냐”는 등의 리베이트 상납을 연상케 하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업체의 대표는 계약을 따기 위해 10억 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썼다고 자랑삼아 떠들던 중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아! 또 W 실장이네… 또 돈달라는 전화구만 이거 미치겠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의 임원 P 씨는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다수의 특정업체의 도움으로 조합의 임원이 됐고 보답으로 그들을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조합을 움직였다. 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 등을 수수하며 금융권의 빚을 탕감했다.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였던 P 씨가 하루아침에 10억 원 대를 호가하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각종 루머라고 주장하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그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다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비해 유독 조합과 조합원들 간 사건·사고 소송이 많다는 것이다. 사진은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한 건물 [사진=위키리크스 오영택기자] 어떻게 특정 업체를 협력사로 선장 할 수 있었는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조합장과 조합의 총무이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다수의 특정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조 1구역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기 직전 대부분의 용역업체를 대의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합의 경우 각 회의개최때 마다 회의 참석자가 거의 전무했고, 대부분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로 대신했다.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 징구를 담당하는 F 사에 전속계약과 다름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고, 대의원회와 모든 총회를 F 사에 맡겨 회의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과 조합간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 등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서면결의서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이를 엄단하고자 2021년 8월부터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 등의 증빙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2021년 11월 19일 대조 1구역에서 진행한 대의원회의와 2022년 1월 27일에 있었던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는 일체의 본인확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통해 질의응답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담당관계자는 "조합장님이 인터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미 관련자료를 취합한 대조 1구역에서 있었던 각종 회의 중 협력업체 선정 및 사업비 예산 증액 결의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등을 집중 분석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혹시 모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의혹에 대해 정밀 분석 기사를 게재하려고 한다. [위키리스크한국=오영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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