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이 내용은 재개발 구역지정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례이므로 앞으로의 재개발 예상 구역내 건축허가는 막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역지정전 신축건물등의 행위를 분양권 쪼개기, 부당이득으로 보아 입주권을 1개로 제한했다는 사례가 강동구 재개발 지역에서 있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찾는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덧붙여 시청에서 검토하고 시정 요청했던 자료는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다음주 월요일 7월12일에 구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에도 인사 이동이 있고 구청에서도 역세권재개발팀이 새로이 꾸려진다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를 잊을수 있는 청량한 소식들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소 무거운 소식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