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활성화되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 대책 가동 - 10.26.(목)부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건축행위 제한, 두 방안 우선 시행 -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사전검토 신청일’에 행위 제한 절차 추진 - 시 “원주민 보호위해 투기세력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지속 주시‧분석할 것” |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10.26.(목)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①지구단위계획 ②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①권리산정기준일 지정 ②행위허가 제한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26.(목)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26.)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구 분 | 권리산정기준일 | 행위제한 |
사전검토 득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 |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 `23.10.26. 기준 행위제한 절차 추진 |
※ 안내문 게재일(`23.10.26.) 당시, 이미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실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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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기 지정된 사업지 | 정비구역 지정일 | - |
- 서울시 홈페이지 :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자치구 홈페이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는 '정비사업' 등 관련 페이지 |
<붙임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서울시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