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차주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차주는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저 정도 흠집에 (수리비)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병원비.....?????????황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