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가 때마침 들어와 범행을 막으려고 하자,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C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A씨를 범행 약 3시간 만에 붙잡았다.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