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어난 묻지마폭행 사건 347 0 2023.02.01 0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A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A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 범죄 사실을 알고도 A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 피해자 B씨는 전치 8주 외상 및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겨 고통을 호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889520&entrance= 이전글RGB 마우스 다음글어? 내 폰 어디갔지?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