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현행법상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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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현행법상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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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숨진 SPC 계열사 공장에서 8일 전에도 끼임사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5769&plink=ORI&cooper=NAVER

"(중략) 노조 측은 불과 여드레 전에도 한 작업자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규혁/화섬식품노조 SPC 지회장 : 기계를 분리해야 겨우 손을 뺄 수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절단 사고와 골절 사고는 입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이번 사고도 노동자가 무거운 재료를 옮기다 중심을 잃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죽 기계 주변에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공정에서는 작업자 두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며 사실상 2인 1조 체계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SPC 측은 사고 기계와 같은 종류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현행법상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PC 관계자 : 사업자가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자의 결정에 맡기는 부분이어서….] (중략)



출처 : https://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233535&page=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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