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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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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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8살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콘을 던지고
버릇없게 구는걸 아빠가 봄
그걸 보고 아빠가 빡쳐서
효자손으로 5대를 때렸는데 피멍이 듬
그걸 우연히 교사가 보고 신고함
법원은 훈육목적이긴 한데
피멍이 들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게함
다만 아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단 점과
과거 전례가 없고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을 들어
이 정도로 처리하고 끝냄
사실 예전같으면 그냥 묵인됐을 일인데
시대가 바뀌다보니 처벌된게라는게 대체적인 평가
2010년대 이후 체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바뀜
10여년전만 해도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피멍 들 정도로 때리는 경우 많았음
이래저래 사회가 많이 바뀌는구나 느껴짐
참고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전격 폐지됨
이젠 아무리 훈육 목적이라 해도
체벌을 더이상 할수 없게됨
다만 아직도 성인의 80%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려짐
(아마 펨붕이들도 응? 폐지됐어? 하는 분들 많을듯)
참고로 이웃 일본에서도 징계권 폐지가 이뤄지고
(요즘 짱구에선 봉미선이 줘패고 쥐어박는게 안나옴)
서구권에서도 체벌로 유명한 프랑스도
2019년 징계권이 폐지되는 등 많이 변함
그러다보니 체벌이 허용되는 국가 등에선
이러니까 전세계가 미쳐 돌아간다며 비꼬기도 함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731574&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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