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180만원짜리 사고 783 0 2022.03.07 0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적색등에 정차중 조수석 떨어진 물건 줍는다고 브레이크에서 발 떨어짐 시속 5km도 안되는 속도로 박음 뒷차 100대 0 사고 당시 안아프다고 하여 대인 접수 안함. 앞차에 아줌마 2명 탑승 다음날 아줌마 남편이 대인 접수 요구하여 대인 해줌. 그날로 입원 5일 입원 + 통원치료로 인당 180만원 에 보험사에서 합의봄. 추가로 대물은 미수선 도색비로 30만원 (보험사에서는 억울하면 경찰서 마디모신청해라. 단, 벌점 받는다.) 이정도가 기본이다. vs 보험사기다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583732&entrance= 이전글화난 고양이 모음 다음글박지성 "나는 결코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