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면 고소당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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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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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학폭범죄자에게 "우리딸 아는체 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라고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기소됨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는 특정성 + 내용이 공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의 공연성 모두가 성립되야 인정됨. 진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갈림)
1심 : 아동복지법 유죄 + 명예훼손 유죄 = 벌금 500만원
2심 : 아동복지법 무죄 + 명예훼손 유죄 = 벌금 200만원
대법원까지 가서야 아동복지법 무죄 + 명예훼손 무죄
인천 영종고 학교 폭력사건(위의 글과는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 이후 해당 동네에 붙은 현수막.
결론 : 학교폭력?? 어쩌라고? 뭘 해주면 되냐? 내가 학교폭력 당한걸 입 밖에 꺼내면 고소 당하는 사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456909&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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