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 유물나오면 그냥 덮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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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유물나오면 그냥 덮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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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ㄴㄴ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

(국가의 지원 의무ㄴㄴ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1줄요약 : 문화재 발견시 나라에 신고하면 손해



출처 : https://feedclick.net/issue/3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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