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 유물나오면 그냥 덮는 이유 1485 0 2021.07.24 00: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ㄴㄴ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 (국가의 지원 의무ㄴㄴ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1줄요약 : 문화재 발견시 나라에 신고하면 손해 출처 : https://feedclick.net/issue/325508 이전글진짜인지 의심되는 뷔페 클라스 다음글초콜릿과 케이크의 단면.gif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