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186 0 06.17 0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경찰은 ㅄ이다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141912 이전글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득템 자랑 다음글길냥이 적응력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