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본인이 신청 안하고 병원에서 위탁신청 및 승인까지 가능함(신청 당일 평일 기준 30분이상 승인 대기가 필요함ㅠ)
2.산정특례는http://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1GZm90wDU91DLLMDMetpSfMvWLME
www.bokjibank.or.kr
질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 항목만 적용됨
ex) 5%적용인 암환자라고 하더라도 전액본인부담항목(특정 약제나 검사)와 비급여 치료 및 재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함
3. 진단 기준 30일 이내 신청 못하더라도 경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정특례 신청까진 소용된 기간 동안 혜택을 못받는거임
4. 약제는 병원 자체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약에 한해서 같은 %로 감면되며, 약국에서 타는 약제는 적용이 안됨ㄷㄷ
5. 신청 당시 진단한 의사가 질병별 확진 기준에 맞는 검사 및 진단소견이 필요함 ex) 같은 암이더라도 일반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은 혈액검사 결과, 골수 slide 검사, NGS 등의 검사 항목 추가 가능함
6.앞서 말했듯 산정특례는 비급여가 적용안됨. 근데 암관련치료는 대부분 비급여가 많음.
7. 확진 받은 검사 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월 1일에 검사하고 결과가 10일에 나오면 10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단, 1월 1일부터 계속 입원 중이었다면 퇴원 직전에 산정특례 적용해도 전체 기간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