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돈 마음대로 출금했다는 여시 사건 402 0 03.29 1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 씨의 사연은 사실이었다.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 씨는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B 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B 씨는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결과 진짜 실화였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100286 이전글“꼬치 어묵 2개에 만원” 진해 군항제 바가지 논란 여전 다음글은지원 작업실 최초 공개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