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 도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두 명을 약 200회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내와의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던 A씨의 주된 범행 대상은 A씨의 둘째 딸이었다. A씨는 둘째 딸의 반항이 심할 때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통해 반항을 무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피해 내용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기록돼 있었다. 결국 임신하게 된 둘째 딸은 이후 강제 낙태까지 겪어야 했다.
A씨는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