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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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활성화되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 대책 가동
- 10.26.()부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건축행위 제한, 두 방안 우선 시행
-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사전검토 신청일에 행위 제한 절차 추진
- 원주민 보호위해 투기세력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지속 주시분석할 것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10.26.()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26.()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26.)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행위제한
사전검토 득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23.10.26. 기준 행위제한 절차 추진
안내문 게재일(`23.10.26.) 당시, 이미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실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일'
정비구역 기 지정된 사업지 정비구역 지정일 -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서울시 홈페이지 : 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자치구 홈페이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는 '정비사업' 등 관련 페이지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서울시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합니다. 
20231026
서울특별시장

2 Comments
블랙고양이 비회원 2023.11.06 15:25  
안녕하세요~ 2-3구역중 sm벨리체와 현대2차 아파트는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지요?
홈지기 회원 2023.11.18 14:49  
https://nokbeon.net/4

확인 해보세요. 현대2차는 포함됩니다. sm벨리체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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