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 2-2 불광역세권·2-3 역촌역세권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사업(민간), 2-1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도 3080+)(공공)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개요
기반시설·경관 부담이 적은 역세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민간 정비사업.
주요 요건
| 면적 | 3천㎡ ~ 2만㎡ (위원회 인정 시 3만㎡) |
| 세대수 | 100세대 이상 |
| 노후도 | 30년 이상 60% 이상 / 과소필지 40% 또는 저밀 50% (10년 내 신축 15%↑ 가로구역 제외) |
| 동의 |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
추진 절차 (🟢2-2 불광역세권 / 🔵2-3 역촌역세권 진행 위치)
⚠ 2-2 불광역세권 · 2-3 역촌역세권 모두 행위제한 적용 중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건축·용도변경 등 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 1사전검토 시행예정자→자치구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확보 후 신청. 서울시 관련부서·자치구 입안부서·유관기관 등 참여
- 2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 시행예정자→자치구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2-3 역촌역세권 : 입안 제안 마감 완료, 다음 「주민설명회」 대기 중. - 3주민설명회주민공람·공고 30일
- 4구의회 의견청취 자치구└ 2-2 불광역세권 : 구의회 의견청취 마감 완료,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가칭)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단계.
📌 권리산정기준일 : 2025.12.26 - 5정비구역지정 신청 자치구→시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신청.
※ 법정 기한 없음 — 신청~상정 통상 4~6개월 소요(안건 적체·보완 요구 등으로 편차 큼, 참고치). - 6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법정 기한 없음 — 상정~의결 통상 2~4개월은 참고치일 뿐, 단순 통과 건은 1~2개월, 쟁점 있는 대규모 구역은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흔함(소위원회 회부·보완·재심의로 편차 큼).
- 7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 구역지정 고시 이전 단계에 위치. - 8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시★ 이 고시로 정비구역 확정(= 구역지정).
※ 법정 기한 없음 — 도계위 통과 후 고시까지 통상 2개월 이상(참고치, 편차 큼). - 9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도정법 제35조)
- 10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자치구사업시행인가 신청(심의)·주민공람 14일·건축위 심의·분양공고(인가 후 60일 내).
※ 종전자산(내 집) 감정평가는 이 단계 이후 진행. - 11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치구분양신청(30일 이상)·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인가(공람기간 포함 등)
- 12착공 및 일반분양
- 13준공인가 및 사업완료
- 14청산
📅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 예상 일정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의 목표 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구역지정 전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법정 기한이 없어 시점을 단정할 수 없고, 도계위 상정 뒤에도 수개월, 쟁점·재심의 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래는 그만큼 낙관적으로 잡힌 목표입니다.
- 2026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 — 창립총회 개최는 가능하나 조합설립인가는 불가
- 2027건축심의 등 통합심의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구역지정 가능. 현재는 그 전 단계 — 구역지정 후에야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등)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순서로 진행됨
- 2028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를 모두 거쳐야 도달 — 2028년 분양신청은 매우 압축된 일정
- 2029관리처분 및 이주 감정평가·종전자산평가·추정분담금 산정·관리처분 인가가 필요 — 통상 상당한 기간 소요
- 2030철거 및 착공 이주 완료 후 명도·철거·착공 준비 절차 필요 — 대규모 사업 특성상 상당한 기간 소요
- 2034🎉 입주 공사기간 자체는 가능하나 앞 단계가 지나치게 압축됨 — 실제 입주 시점은 추가 지연 가능성 존재
종합 — 현재 단계와 4,285세대 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정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시 추가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 카페 공지사항
사업 개요
민간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과 도시기능 거점을 동시에 조성하는 공공 정비사업.
주요 요건
| 역세권형 |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 노후 20년↑ 60% · 도로 2면 이상 접함 |
| 저층주거형 | 노후 20년↑ 60%↑ + (과소토지 30%↑ / 호수밀도 50호/ha↑ / 접도율 50%↓ 중 1) |
| 동의 | 지구지정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 1/2↑ |
추진 절차 (사업제안 ~ 입주, 4~5년 목표)
- 1사업 제안 소유자·민간·지자체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비법정)
- 2복합지구 지정 제안 공공기관→국토부·지자체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사전검토
- 3복합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체지구지정 공고로 갈음 → 행위제한 효과 발생
- 4사업추진 의사타진1년 내 소유자 2/3↑ 동의 못 받으면 예정지구 해제
- 5복합지구 지정 고시사업인정 고시(보상평가 기준 시점) · 도계위 심의
└ 2-1구역 : 복합지구 지정 고시 마감 완료. - 6민간시공사 선정 소유자 추천
- 7부지확보우선공급 희망=현물선납 약정 / 미희망=현금보상(수용)
- 8복합사업계획 수립지구계획 + 주택건설계획 동시 수립
- 9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통합심의 → 용도지역·지구단위·건축기준 완화
- 10착공우선공급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 11입주사업제안~입주 4~5년 이내 목표
자료 출처 : 은평구청 도시·주택 —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역세권개발팀 (02-351-7492)
시프트 개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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