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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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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동의 철회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철회서

김용진님 측 (가칭)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출하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철회하는 서류입니다. 정보를 넣으면 철회서를 바로 PDF로 받아, 인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날짜는 오늘 날짜로 자동 기재됩니다.
2. 자필서명란에 본인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그 옆에 반드시 지장(엄지) 날인을 찍으세요.
3. 관련법상 지장날인이 없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수신처 2곳에 각 1부씩, 총 2부)

📮 작성·발송 방법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같은 철회서를 총 4부 작성합니다 -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가칭)추진위 발송용 1부, 구청 발송용 1부. 아래 두 곳으로 보냅니다.
  • 신분증 사본은 2부 - 실제 보내는 봉투(추진위·구청)에 각 1부씩 동봉합니다. (본인·우체국 보관본에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우체국 접수 시 직원에게 “첨부한 신분증 사본은 수취인 봉투(추진위·구청)에만 넣으면 되나요?”라고 한 번 확인하세요.
수신 1. (가칭)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우)03382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 TEL) 02-356-7287
수신 2. 은평구청 공간혁신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담당자
우)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 TEL) 02-351-7450
— 또는 —

② 추진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철회서를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 다음에 자동 복원되며,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빈 양식이 필요하면 직접 받아 손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 다 빈 양식입니다)

📖 동의서 철회·반대 방법 및 시기 (관련 법령)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 및 제3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2. 철회 시기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철회 방법 및 제출서류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뒤,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가칭)추진위원회) 및 시장·군수등(은평구청)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철회 효력 발생 시기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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