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재개발·재건축 심의 절반 단축 가속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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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의 정비사업 특별분과 설치 신속 심의 결정… 본회의와 동일 효력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의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를 거친 뒤 위원회에 상정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한다. 권중혁 기자(green@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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