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신통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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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신통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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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 2구역 재개발-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신통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기사 스크랩]-1번 이미지
기사 내용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새로 출범하고 통합심의를 도입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신통기획 위한 '특별분과위' 신설…사업 속도 올린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름을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도계위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했다.

특별분과위는 도계위 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신속통합 사업지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계획과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이 특별분과위에 상정된다.

현재 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 지원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 시는 특별분과위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한번에…"전 과정 서울시가 지원"
녹번 2구역 재개발-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신통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기사 스크랩]-2번 이미지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안 /사진=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교통·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한다.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특정 분야를 묶어 심의하는 방식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하므로, 이같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규모에 제한 없이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도정법에 따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민간 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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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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