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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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태정비사업 등이 있다. 재개발사업만 놓고 보면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일반분양가 이하의 가격으로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매매에 문제가 없고,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도 필요 없다. 다만 재개발지역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고,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개발사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가 유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을 매수하면 좋다. 또한 비례율이 높게 나와야 하는데, 국 · 공유지 비율이나 세입자, 조합원수 등이 적어야 좋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에 주택(토지+건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면적과 무관하게 분양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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