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청지입니다"…15평 빌라 '9억' 부른다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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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자 빌라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후보 신청지역을 '신송통합기획 예정지'라고 홍보하며 개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고, 매매 호가도 이미 3000만~5000만원씩 뛰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이라는 것만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신청한 102곳 중 25곳만 선정할 방침이어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민간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빌라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며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력 후보지' 리스트가 돌고 있는 상태다. 공인중개업소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예정지'를 내걸며 빌라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 광진구의 전용 51㎡ 크기의 빌라 매물 호가는 9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인근 전용 29㎡ 매물도 7억3000만원까지 높였다. 전용 13㎡로 원룸 수준에 불과한 빌라 매물 가격은 5억원에 달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지역으로 주민 동의율도 높다"며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 투자하기 힘드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대들이 3000만~5000만원씩 오르고 있고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얘기가 나올 때부터 빌라 가격이 들썩였고, 온라인과 유튜브에서도 기대감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모 접수를 받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 신청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23일로 지정된 게 전부라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토지 분할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쪼개기 행태만 막을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일일 9월23일 이후 쪼개기를 시도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매매 거래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를 선정한 이후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12월까지는 이런 식의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후보 신청지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되는 곳은 25개 지역에 불과하다"며 "결국 각 자치구 별로 1개, 많아야 2개 지역이 선정된다는 것인데 투자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착각하는 부분이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노후도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 신청지에 투자하는 건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건축허가행위 제한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소장은 "노후도를 충족한 곳들은 건축허가행위 제한을 걸어놔야,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을 노리는 신축 업자들이 들어서 사업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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