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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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시공사 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 조합 설립 앞둔 정비사업지 "사업진행 수월해져 당연히 반길 일" 부동산 경기 덜 풀린 상황, 건설사 사업지 옥석가리기 심해질 듯[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자금과 인허가 절차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 설립 추진 단계인 곳은 물론 조합을 설립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지도 모두 소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사업지 내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자금 융통도 쉬워져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리라 예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조합 입장에서 금융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용을 낮추고 조달이 편해진다는 것”이라며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환경영향 평가나 설계 등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주민 자금만 모아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면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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