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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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 총회에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총회(비대면) 개최가 평상시에도 허용되면, 정비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백~수천 명이 모여 투표하던 광경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비사업 과정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 발의안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작은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서울 내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통합과 전자총회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총회 의결은 모든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4000명에 달한다. 전자총회는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집합 금지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2021년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전자총회가 이어졌고, 지자체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총회를 항상 열 수 있으면 사업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선정 등이 지연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간이 줄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에 따른 이해도 저하와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순한 안건은 전자투표가 좋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복잡한 사업 구조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비대면 투표를 시행하면 조합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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