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2023년 민원 회신 분석 및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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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4:17
불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은평구청 2023년 민원 회신 분석 및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검토 보고
1. 배경
- 2023년 5월 12일, 은평구청은 주민 100인 서명 민원(추진위 조작·외부 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회신함.
- 해당 회신은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강압적 찬반 유도, 외부 인력 동원 등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새로 확립하겠다는 의미의 공적 문서임.
- 현재(2025년) 담당자가 3회 이상 교체되면서, 구청이 공식 문서에서 밝힌 “2차 의견조사 예정” 내용이 “중립상 구청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는 행정의 연속성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을 발생시킴.
- 주민 의견 강제·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인정
- 구청은 민원 제기를 “외부세력 개입, 왜곡된 정보, 부당한 찬반 유도 문제로 인해 공정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요청”으로 명확히 기록함.
- 따라서 해당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재구축을 요구하는 공식 문제제기로 구청이 인정한 것임.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가능성 확인
- 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
- 즉 당시 상황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인해 ‘조합직접설립 방식’ 검토 조건을 충족함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임.
-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및 2차 의견조사 예정 명시
- 가장 중요한 문구: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입안 제안 시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2차로 조사할 예정임”
- 이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향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예고한 공적 의사표시임.
- 담당 부서 명시
- 역촌역세권 재개발 및 장기전세주택 관련 사안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담당한다고 명시됨.
- 담당자 교체로 인한 기존 회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 현 담당자 의견
- “예정이니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중립을 위해 2차 조사는 구청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담당자가 아닌 “기관 자체의 동일성”이 중요하며, 공적 의사표시는 담당자 교체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이는 명백한 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원칙 위반.
- 현 담당자 의견
- 공적 문서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인수인계 가능성
-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음.
- 해당 문서에 명시된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예정”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는 구청의 공식 입장.
- 공무원 개인이 상위 결재 문서를 임의로 부정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가능성이 존재함.
- 담당자가 주장하는 ‘중립성 문제’는 2차 의견조사 시행과 무관함
- 민원은 구청의 의견표명이나 정책 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방식’을 요청한 것임.
-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재조사는 어떤 안건의 찬반 결정이나 방향 제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집’ 절차임.
- 따라서 구청이 조사한다고 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구조가 아님.
- 오히려 민간이나 외부단체가 조사할 경우 왜곡·압력·조작 위험이 존재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야 중립성이 확보됨.
- 즉, 담당자가 말한 “중립상 문제”는 2023년 민원 답변의 취지와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한 오해에 해당함.
-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최종 장치
- 구청이 인정한 문제
-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외부세력 개입, 부당한 찬반 유도
-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외부단체가 또다시 의견조사를 진행하면 법적·사회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공정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구청이 스스로 약속한 절차
- “입안 제안 시까지 2차 의견조사를 예정”이라고 명시함.
-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이행계획으로, 불이행 시 신뢰보호 원칙·성실의무 위반이 됨.
- 도시정비법상 공공성 원칙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공공성 강화 사업임.
- 따라서 의견수렴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구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함.
- 주민 신뢰 회복 필요
- 기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주민 신뢰가 붕괴된 상황.
- 2차 의견조사가 없으면 구청 스스로도 신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됨.
- 2023년 은평구청 민원 회신은
-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위 조작 방지
-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시행
- 등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이다.
- 현 담당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따라서 구청은 반드시 2차 의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구청장 면담 신청
- 근거: 기존 민원 회신 이행 여부는 담당자 단위가 아닌 기관장 책임 사항.
- 효과: 과장·국장·구청장 라인으로 보고체계 즉시 상향.
- 은평구 자체 민원 재접수
- 내용: “2023년 회신에서 명시한 2차 의견조사를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 연속성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 국민신문고(행안부) 접수
- 효과: 구청은 상급기관(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야 하므로 책임 회피 불가.
- 신문고는 처리 기한과 절차가 강제됨.
- 서울시 이첩 요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상급기관의 지도·감독)
- 「도시정비법」 제4조(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
- 내용: “은평구가 공적 의사표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유권해석 또는 재검토 요청.”
- 근거 법령:
- 공문 요청(정보공개 청구)
- 요청 대상:
- 2023년 민원 회신 당시 내부 검토 문서
- 2차 의견조사 계획 내부 문건
- 담당자 교체 이력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
- 요청 대상:
- 조치 계획 정리
- 2023년 은평구청의 공식 회신은 “구청이 주관하는 2차 의견조사”를 약속한 문서임.
- 이 약속을 담당자 개인이 뒤집는 것은 행정 연속성 위반이며, 구청이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구청장 면담, 민원, 신문고, 서울시 이첩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모든 조치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향후 절차에서 주민이 불리할 부분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