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재개발 긴급상황 정리[25.08.01]

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재개발 긴급상황 정리
1. 현재 상황
2. 실제 서울시 요구사항 (사실상 설계 전면 재작업)
3. 사전검토단 회의 관련 확인 사항
권리산정기준일 변수로 인해 시간적 압박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일정이 지연될수록 건축비 상승과 수천만원의 분담금 증가, 주민 이탈, 재개발 무산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음.
1. 현재 상황
- 25년 7월 21일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결과: '의견제시'
- 가) 추진위 설명: "간단한 조치계획서 작성하면 끝"
2. 실제 서울시 요구사항 (사실상 설계 전면 재작업)
- 사업계획: 49층 높이 재검토, 전체 배치 변경, 통경축 확대
- 높이계획 변경 시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경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2~3개월(25년 10~11월까지)
- 건축계획: 6호 조합 세대배치 재검토, 근린시설 재배치
- 세대 평면 재설계, 근린시설 연결 및 규모 조정 포함
- 예상기간 1~2개월(25년 9~10월까지)
- 교통계획: 차량 진출입 체계 전면 재검토
-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보차분리 및 진출입 구조 변경 필요
- 예상기간 1~1.5개월(25년 9~10월까지)
- 공공기여: 전세주택 면적 기준 변경
- 50제곱미터 이상 기준 반영 시 세대수 조정 및 수익성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0.5~1개월 (25년 8~9월까지)
3. 사전검토단 회의 관련 확인 사항
- 시청·구청 확인 결과(104/2-2/소유 님 확인, 25.08.11), 이번 계획검토회의 이후 추가 사전검토단 회의는 없음
- 정비계획안 수정 후 유관부서 협의로 마무리하며, '조건부 가결' 절차는 아님
- 검토회의를 다시 하지 않으므로 최소 1~2개월은 단축 가능
- 순조롭게 진행될 시 올해(25년) 안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가능함
- 다만, 40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시간 지연 가능성 있음
- 구청·서울시 부서 협의: 1~2개월 (25년 11월~12월)
- 주민설명회 및 권리산정기준일 공고: 주민공람 전 개최 가능 (25년 12월~26년 1 예상)
- 주민공람, 감정평가, 구의회 의견청취: 2~3개월 (26년 2~4월)
-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서울시 심사
- 신청 후 대기만 최소 5~6개월 (26년 9~10월)
- 심사·조건부 결정·고시까지 추가 1~2개월 (26년 10~12월 또는 이후)
- 낙관적 시나리오
- 최소 12개월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7~9월)
- 설계 지연 없고,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 비관적 시나리오
- 15~17개월 이상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12월~27년 2월)
- 설계 지연, 조건부 통보,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 지연시
- 권리산정기준일: 정비사업에서 입주권 취득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은평구는 통상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고시됨
-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도 구청에서 공고 가능
- 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일몰제(26년 6월 30일) 이후라도 구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권리산정일을 공고하면 입주권 기준일 확보 가능
- 건축허가는 일몰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착공·사용승인·등기까지 1년 내외 소요
- 건축허가 2~3개월, 착공완료 후 사용승인까지 1년 예상, 이론상 27년 전반기까지 권리산정일이 공고되면 입주권은 방어 가능
- 신축은 입주권 박탈(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건축 시도 자체가 낮음
- 일정 기간 내 노후도 기준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음
- 단, 고시 지연이 장기화되면 주민 이탈, 개별 건축 증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
- 가) 추진위는 "곧 확정", "조치계획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음
- 실상은 설계 전면 재작업, 행정 협의, 절차 지연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일몰제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권리산정기준일이 늦더라도 일정 기간(27년 전반기까지)은 신축 입주권 제한으로 기반 유지 가능(수익성 악화 최소화)
- 그러나 장기 지연 시 주민 이탈과 개별 개발 확산으로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무산될 수 있음
권리산정기준일 변수로 인해 시간적 압박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일정이 지연될수록 건축비 상승과 수천만원의 분담금 증가, 주민 이탈, 재개발 무산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