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원효로1가 재개발사업 일대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 - 베타뉴스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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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서울시 용산구는 효창공원·남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를 12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
기사 주소 |
원효로1가 같은 경우 녹번2-2, 2-3 과 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역세권시프트) 구역입니다. 현재 건축행위 제한 열람공고 발표를 11월 12일에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고시는 12월 10일 입니다. 녹번 2-1 (3080 사업) , 녹번 2-2 , 2-3 (역세권시프트) 모든 구역도 하루빨리 구역지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