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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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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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서울 용산구 후암동

브라운스톤남산·후암미주아파트·뉴후암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명당 부동산입니다

후암동

서후암동 동후암동 후암특별계획구역의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공공지원 직접조합 설립 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을 각 관청에서 부담하며

조합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하는 제도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 중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3년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조합설립과정에서 이권 다툼 등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재건축·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에 돌입하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왔는데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간 재개발에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추진위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다 속도감 있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투명성 확보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72조 1호에선

정비구역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돼 정비사업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명시했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에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출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조합설립 준비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kkulmd96/2230048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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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82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계획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설립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49호, 2023. 7. 24., 일부개정]

제82조(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제31조제4항 제27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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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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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한 곳인 천호 1A-2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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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측은

이미 지난달 12일 강동구청에 공공지원조합 직접설립 주민 동의서 제출을 마쳤다.

주민 동의율은 11일까지 68%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75% 동의율이 필요하니

이달 중으로 동의서 징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연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공지원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며

“정비계획안을 이달 말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호A1-2 이외에도 공공지원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당10구역도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계획을 공람공고했다.

올 연말까지 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중 조합 결성이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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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엔 금호21구역에서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투명성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사업성을 높이겠단 목적”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 A1-2구역은 5·8호선 더블역세권이지만 풍납토성 주변지역 높이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신통기획이 확정되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최고 40층까지 완화했다.

천호 A1-2구역

천호 A1-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강을 가깝게 누리고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30,699㎡, 40층, 7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 이를 위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②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③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④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이다.

40층까지 완화하면 78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헤럴드경제

이상

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kulmd96/223181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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