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믿고 건낸 '분양금'은 '텅빈 통장'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으려면 '이것'부터?!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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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믿고 건낸 '분양금'은 '텅빈 통장'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으려면 '이것'부터?!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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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 2구역 재개발-[영상] 믿고 건낸 분양금은 텅빈 통장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으려면 이것부터?! [기사 스크랩]-1번 이미지
기사 내용
일부 업무대행사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근원인 경우多
과도한 용역비 지출, 조합원은 추가분담금 피할 길이 없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계약 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서울경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일부 업무대행사들의 횡령으로 가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됐지만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비양심 사업장은 지금도 곳곳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수요자 스스로가 일부 비양심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않으면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서울경제 부동산 매체 ‘집슐랭'은 법무법인 ‘정향’의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에 관해 물었다.

주택법 개정,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는데 실효성 있나


녹번 2구역 재개발-[영상] 믿고 건낸 분양금은 텅빈 통장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으려면 이것부터?! [기사 스크랩]-2번 이미지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원이 가입을 철회할 경우 가입비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다. 가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신청자가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시당초 완공까지 진행할 계획이 없던 사업일 경우 가입자는 인지하지 못하다 30일이 지나면 손실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더라도 사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가입 체결하고 2~3년이 흐른 후”라며 “한 달 안에 조합 탈퇴를 할 거면 계약 자체를 안 했을 것이기에 주택법 개정의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착공 직후 웃돈 매입하는 건 안전한 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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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은 95% 라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해야하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 승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비싼 값을 부르는 지주들의 ‘알박기’를 해소하는 것과 소유주가 다른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승인되기 전 조합에 가입하는 것보다 승인이 된 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착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라며 “착공 시에도 시공사에 대한 높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다보니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약 당시의 분양금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붙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착공 직후 웃돈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계약 시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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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한 수요자를 목표로 삼아 가입시키려 해온건 그동안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보여온 모습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가입하기 전 반드시 이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한다. 토지확보비율은 사업 진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구청과 시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또 중간에 사업이 멈추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김 변호사는 “사업이 어그러져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녹취를 해야 한다”며 “계약 시 내 목소리가 담기면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구체적인 특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며 “날인 시에는 업무대행사만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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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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